기업ㆍ대학이 재능ㆍ자원 제공시 '인증 마크' 부여

입력 2011-08-1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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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ㆍ대학 등이 인적ㆍ물적 자원을 '교육기부'를 하면 인증 마크를 받게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양질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기업ㆍ대학ㆍ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교육기부 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기부(DEㆍDonation for Education) 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교과부는 홈페이지(www.mest.go.kr)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달 말께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기부 기관으로 지정되면 장관 명의의 지정서와 현판이 주어지며 홍보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심사 기준은 운영평가(목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와 프로그램 평가(교육자료, 참가자 수, 교육효과 등) 부문으로 나뉘며 일정 기준(400점 만점에 280점 이상, 단 부문별 70%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한편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19일 삼성엔지니어링 박기석 대표이사와 교육기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온ㆍ오프라인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과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이를 적극 돕는다.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1996년 시작한 `찾아가는 환경캠프' 등 환경교육을 확대하고 국제포럼인 `세계 청소년 지구환경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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