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신한은행, 무담보 창업자금대출 협약 체결

입력 2011-08-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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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니스톱이 자사 가맹점 경영주의 원활한 창업자금 지원을 위해 신한은행과 창업자금 신용대출 ‘프랜차이즈론’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미니스톱은 지난 12일 신한은행과 신한은행 본사 사옥에서 미니스톱대표이사, 신한은행 중소기업지원본부 본부장 등 양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미니스톱 가맹경영주의 창업자금 지원을 위한 프랜차이즈론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미니스톱의 순수가맹타입(가맹점 경영주가 건물주와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타입)을 운영하는 현 경영주 또는 신규 계약 체결 희망자는 창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 최대 5000만원까지 연리 5~8% 이내의 저금리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여 기간은 1~3년으로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5년 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원금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 상환 및 분할 상환 모두 가능하다.

김종윤 미니스톱 영업개발팀 팀장은 “편의점을 창업하고 싶으나 자금과 담보능력이 부족한 예비 창업주의 편의점 창업기회를 넓히고,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창업자금 대출을 줄여 고금리 이자에 의한 영업수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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