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절을 맞아 서민생활 보호와 물가안정 지원에 역점을 두고 22일부터 15일까지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제수용품 작황 부진과 수확기 도래 전에 추석을 맞이해 밀수·저가신고 및 원산지둔갑 등을 통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 물가 등 민생안정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주요 집중단속 유형으로 △검사·검역 불합격물품 등 유해 먹을거리 불법반입행위 △무단반출·바꿔치기 등 주변종사자 가담 토착비리형 밀수행위 △저급 외국산 국산둔갑 등 원산지세탁행위 △국내외 가격차 발생 품목 등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 △보따리상 불법반입 농산물 수집 및 판매행위 등 5대 불법유형을 선정했다.
또 고세율 품목, 최근 적발실적이 급등한 품목 및 주요 원산지둔갑 적발 품목 등 우범도가 높은 고사리·조개류·새우 등 13개 우범품목을 선정해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식약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유해먹을거리 적발시 유통 중인 불법 수입물품을 긴급회수, 폐기조치 등 적극대응 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집중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하는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단속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