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수출입수산물 검역시 건당 2만원씩 부과하던 신청 수수료를 오는 10월이후부터는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부과하지 않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연간 2만 여건의 검역 신청수수료 면제로 4억원(2년 평균금액) 정도가 면제 될 예정이다.
2009년도에 검역 신청건수는 2만1384건(4억2768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만9272건(3억8544만원)으로 줄었다.
농식품부에서는 내달말까지 관련제도를 마무리하기위해 현재 행정안전부에 입법예고 의뢰 중에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10월이후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역신청 수수료 면제시 수출·수입업자 및 어업인들의 경제적부담 완화는 물론, 민원 간소화 등으로 선진화 된 검역정책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당국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