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금품이 오간 정황이 적발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의 자원봉사자 2명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4만원을 준 모정당 강서지역 당원협의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발된 당원협의회장은 정당 홍보물 배부를 위해 자원봉사자 4명을 모집한 후 이틀 동안 아침, 저녁으로 홍보물을 배부토록 하고 이들 중 2명에게 식사비조로 개인당 2만원씩 총 4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주민투표법은 누구든지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전 등을 받은 사람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일이 다가옴에 따라 구 선관위에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주민투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엄정히 조사해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