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中환율 조작 제재법안, 한미FTA 의회비준 늦추나

입력 2011-08-2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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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환율조작 의혹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음달 미 의회에 재상정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처리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의회 전문지 더 힐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의 셔로드 브라운 오하이오주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의 올림피아 스노우 메인주 상원의원 등은 환율조작국 제재법안에 대해 다음달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더 힐은 전했다.

브라운 의원은 이 법안을 FTA 의회비준과 연계돼 있는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의 수정안 형태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중국 제재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미국 의회의 TAA 연장안 처리가 더욱 복잡하게 진행되고 이와 연계돼 있는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FTA 이행법안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더 힐은 내다봤다.

TAA제도는 FTA로 피해를 입게 된 기업 근로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백악관과 민주당은 FTA 이행법안과 함께 이 제도 연장안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재정지출 부담을 들어 TAA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더 힐은 다음달 의회 회기가 짧은 점도 FTA 이행법안의 9월 처리에 부정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앞서 통상전문지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도 짧은 9월 의회 회기와 초당적 특별위원회의 재정적자 감축방안 등 산적한 의제 등으로 한국 등과의 FTA를 다음달 내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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