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내달 결론

입력 2011-08-22 09:02 수정 2011-08-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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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주가조작 결심공판…‘강제매각’명령내릴 듯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 여부가 내달말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금융당국 인수 승인의 핵심 키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선고가 9월 초로 예정돼 늦어도 10월 초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다음 달 8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공판 후 늦어도 10월 초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론스타의 범죄 행위 유무다. 법원이 지난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가 된 파기환송심’이라고 언급한 만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유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양벌규정에 따라 론스타도 유죄를 선고받는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문제를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문제를 별개로 다루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죄일 경우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한다. 금융당국은 보유 중인 외환은행 지분(51.02%) 중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4%)을 제외한 약 47%를 6개월 안에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도 지분 처분이라는 범주에 넣어 승인할 거라는 게 금융권 안팎의 관측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론스타가 유죄를 받아들이 수 없다며 갑자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경우 또다시 외환은행의 주인찾기가 표류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선택할 가능성이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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