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축 분뇨와 하수 오니(생활하수를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의 해양 투기가 금지된다. 또, 이듬해 부터 음식물류폐기물 폐수 투기가 중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량 급증에 따른 해양환경 악화, 런던의정서 당사국 중 하수오니를 바다에 투기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를 금지하고 이듬해인 2013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음폐수)의 배출을 중단키로 했다.
또한,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기 전에 육상처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국제법(런던협약·런던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하려면 폐기물이 육상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해양경찰서장은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육상처리시설 운영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외 해양배출업 등록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 해양배출업체의 영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해양보전과, 02-504-5437)로 문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