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추석 물가 잡는다

입력 2011-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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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과 과징금 부과 및 형사조치 등의 제재를 받는다.

관세청은 22일부터 9월 24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의 4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단속보조요원, 민간전문가 포함 총 329명)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할당관세품목’과 ‘물가안정 가격감시품목’ 가운데 유통과정에서 위반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품목 등이 중점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할당관세적용품목 100개 중 원재료를 제외한 돼지고기, 닭고기, 고등어, 명태피레트, 냉동크림 등 21개 품목이 포함됐으며, 물가안정 가격감시품목으로는 100개의 품목 가운데 52개의 ‘물가논란품목’과 26개의 ‘국내외 가격차 공개대상품목’ 등 78개의 품목이 선정됐다.

또한 원산지를 속여 팔 우려가 있는 쇠고기, 냉동돼지고기, 조기, 제기용품 등 25개 품목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는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및 특산물 집하산지에 대한 유통경로별 원산지 표시를 추적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반입명령, 최고 3억원에 과징금 부과 및 형사조치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민속명절인 추석절 성수기를 이용한 폭리행위 등 법질서 교란행위를 엄단해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산지 허위표시를 통한 가격 상승을 억제해 서민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단속에 이어 저가의 수입부품 등이 단순가공을 거쳐 국산품으로 둔갑되어 우리나라의 성실중소기업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서민생활안정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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