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들도 주민투표운동’ 법개정

입력 2011-08-22 13: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민투표법 개정안 발의키로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2일 주민투표 때 국회의원도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주민투표법 자체에 흠결이 있다”면서 “주민투표법 제21조 2항에 공무원과 국회의원은 투표운동을 못하게 돼 있는데 국회의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오늘 중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현행법에 막혀 투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나 최고위원은 다만 투표율 33.3%를 초과해야만 개표가 진행돼 투표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점에 대해선 추후 여론수렴을 거쳐 개정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진짜 위약금 안 내도 될까? [해시태그]
  • ‘닥터둠’ 루비니 경고…“부의 보존 원한다면 비트코인 피해야”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 결론…KBL "김승기 자격정지 2년"
  • 딸기 폭탄→대관람차까지…크리스마스 케이크도 '가심비'가 유행입니다 [솔드아웃]
  •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중소기업 부행장…'조직 쇄신ㆍ세대 교체' 방점
  •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 고딩엄빠에서 이혼숙려캠프까지…'7남매 부부' 아이들 현실 모습
  • 오늘의 상승종목

  • 11.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60,000
    • -0.08%
    • 이더리움
    • 5,099,000
    • +3.03%
    • 비트코인 캐시
    • 739,500
    • +3.86%
    • 리플
    • 2,630
    • +11.02%
    • 솔라나
    • 332,500
    • -0.69%
    • 에이다
    • 1,509
    • +4.57%
    • 이오스
    • 1,312
    • +1.86%
    • 트론
    • 287
    • +1.41%
    • 스텔라루멘
    • 744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550
    • +1.27%
    • 체인링크
    • 26,330
    • +6.13%
    • 샌드박스
    • 943
    • +6.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