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2일 주민투표 때 국회의원도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주민투표법 자체에 흠결이 있다”면서 “주민투표법 제21조 2항에 공무원과 국회의원은 투표운동을 못하게 돼 있는데 국회의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오늘 중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현행법에 막혀 투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나 최고위원은 다만 투표율 33.3%를 초과해야만 개표가 진행돼 투표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점에 대해선 추후 여론수렴을 거쳐 개정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