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한텍, 내년 하수오니·분뇨 해양 배출 금지…‘급등’

입력 2011-08-22 13: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는 소식에 한텍이 강세다. 한텍은 22일 오후 1시 36분 현재 전거래일 대비 4.66%, 105원 오른 2360원을 기록중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바다에 투기되는 육상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해양배출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를 금지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또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기 전에 육상처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해 국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 원칙’을 이행토록 했다.

한텍엔지니어링은 지난 1월 ‘혐기성 소화시설용 삼상분리장치’에 관한 특허를 획득했다. 이 특허는 폐기물로 처리되는 고농도 유기성 폐수(축산분뇨, 산업폐수, 음식물 쓰레기 등 일반 폐수처리공법으로 처리하기 힘든 고농도 폐수)를 미생물을 이용해 처리하는 설비에 관한 것이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현대차, 하반기 ‘킹산직·연구직’ 신규 채용 나선다
  • 경찰 "시청역 사고 전 CCTV에 부부 다투는 모습 없어"
  • 푸틴 “트럼프 ‘종전계획’ 발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629,000
    • -6.48%
    • 이더리움
    • 4,095,000
    • -9.46%
    • 비트코인 캐시
    • 423,600
    • -16.28%
    • 리플
    • 574
    • -11.42%
    • 솔라나
    • 179,800
    • -5.91%
    • 에이다
    • 470
    • -15.77%
    • 이오스
    • 649
    • -16.04%
    • 트론
    • 176
    • -3.3%
    • 스텔라루멘
    • 113
    • -1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7,950
    • -15.66%
    • 체인링크
    • 16,290
    • -12.89%
    • 샌드박스
    • 362
    • -15.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