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는 소식에 한텍이 강세다. 한텍은 22일 오후 1시 36분 현재 전거래일 대비 4.66%, 105원 오른 2360원을 기록중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바다에 투기되는 육상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해양배출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를 금지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또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기 전에 육상처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해 국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 원칙’을 이행토록 했다.
한텍엔지니어링은 지난 1월 ‘혐기성 소화시설용 삼상분리장치’에 관한 특허를 획득했다. 이 특허는 폐기물로 처리되는 고농도 유기성 폐수(축산분뇨, 산업폐수, 음식물 쓰레기 등 일반 폐수처리공법으로 처리하기 힘든 고농도 폐수)를 미생물을 이용해 처리하는 설비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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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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