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부터 안면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 기준을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장애 등급 4급3호, 5급1호, 5급2호가 신설돼 안면장애의 등록 대상자가 확대됐다.
새로운 등급기준 마련을 통해 노출된 얼굴의 45%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이나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또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르면 안면장애 5급에 등록한 장애인은 연령, 소득 수준 등의 여건에 따라 정부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총 50여개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노출된 얼굴의 60%이상 변형(4급1호),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 없는 경우(4급2호)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했다. 또한 안면장애인은 장기간 피부이식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그간의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