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성폭행 혐의 스트로스-칸 공소 취하

입력 2011-08-23 07:24 수정 2011-08-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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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뢰성 의문...증거 불명확

미국 뉴욕 맨해튼 지방 검찰은 22일(현지시간) 호텔 여종업원 성폭행 협의로 체포된 도니미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뉴욕 검찰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한 여종업원의 신뢰성에 의문이 일었고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도 분명하지 않다고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뉴욕 검찰은 피해자와 변호인을 검찰청사로 불러 공소 취하 방침을 통보했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 변호인단은“검찰이 사건을 법정에서 다투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처음부터 스트로스-칸 전 총재가 결백하다고 믿었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디알로의 변호사 케네스 톰슨은 밴스 검사가 법률적, 의학적, 물리적 증거를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톰슨은 “우리 어머니, 자매, 딸과 아내를 강간범으로부터 지키라고 뽑아준 검찰이 이런 결정을 내리면 누구한테 일을 맡기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프랑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던 스트로크-칸 전 총재는 지난 5월 뉴욕 맨해튼 소피텔 호텔에서 여자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수갑을 찬 채 체포돼 파문을 일으켰다.

검찰이 공소를 정식으로 취하하면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다.

스트로크-칸은 체포된 뒤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났지만 보석 상태라 미국을 떠날 수 없었다.

프랑스 사회당은 스트로스-칸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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