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광고판도 환경분쟁조정 대상 포함

입력 2011-08-23 08:27 수정 2011-08-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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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빛 공해’ 환경분쟁조정법 개정 추진

가로등, 네온사인과 대형 광고판, 건물조명 등으로 인한 재산 및 건강상 피해도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오는 9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와 정부 입법안 ‘빛공해방지법’이 함께 올라가 있다. 두 법안 내용에 큰 이견이 없어 함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영아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빛 공해를 환경분쟁조정 피해 배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환경분쟁조정의 피해 배상 대상은 소음과 진동, 대기오염 등이 주 대상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빛 공해에 의한 재산이나 건강,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법안의 시행은 빛공해방지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국회 계류 중인 빛공해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빛공해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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