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장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부처에 인사교류 경험이 있는 것이 유리하다. 또 고위공무원 채용시 면접시험위원회 구성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과장급 인사교류 및 개방형·공모직위 경력자의 경우 교류기간의 절반을 근무경력에 추가반영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한 근무경력 요건이 완화되며 승진심사 시 해당경력도 반영되게 된다.
또 외부인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시험에서 면접위원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위원의 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아울러 이밖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인사심사 절차를 생략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과장급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