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실시계획을 인ㆍ허가 받는 협의 기한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23일 개최된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 법률안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인ㆍ허가 협의 기한을 단축해 민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발효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협정과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등 발효에 대비해 법령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민투사업과 관련된 국제협정 적용을 명확히 하고 개방 대상기관과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거나 관보에 고시토록 하는 위임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도 반영했다.
주무관청의 협정 위반행위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주무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의신청 대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개정안을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올해 입법이 완료되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