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23일 누나가 이민을 가며 맡기고 간 3억원을 몰래 챙긴 혐의(횡령 등)로 이모(56)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08년 4월 말 자신이 맡은 누나의 통장으로 부동산 매각대금 3억원이 입금되자 이를 하루 만에 찾아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이씨의 누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환전 불이익이 예상되자 통장을 이씨에게 맡기고 출국했다. 그러다 최근 입국해 통장을 달라고 했으나 이씨가 이를 회피하자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서울에 산 집 대출이자를 갚는 데 모두 썼다”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