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외부 감사수임료 사실상 정체

입력 2011-08-23 12:01 수정 2011-08-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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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간 가격경쟁이 심화 되면서 회계법인들의 외부 감사수임료가 사실상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부감사 수임료 총액 증가율은 연평균 2.7% 자산총액 연평균 증가율 13.3%에 못 미쳐 실질적인 감사수임료 증가는 매우 미미했다.

상장기업의 연평균 감사수임료 총액 증가율은 6.9%로 자산총액 증가율 8%에 비례했다.

그러나 감사수임료 총액보다 감사투입시간이 더 증가해 감사투입시간당 평균 수임료는 감소했다.

비상장기업의 감사수임료 증가율은 1%로 연평균 자산총액 증가율 18.2%를 훨씬 밑돌았다.

평균수임료는 상장기업의 경우 지난해까지 사실상 정체됐다가 IFRS 의무적용 첫해인 올해 1100만원 상승해 1억원 수준이 됐고 비상장기업은 최근 4년간 평균 약 2000만원 수준에 정체됐다.

감사인 선임 유형별로는 감사인 지정의 경우 자유선임에 비해 자산규모, 상장 여부 등에 따라 감사수임료가 40%~110% 가량 높았다.

IFRS 적용을 계기로 상장기업의 4대 회계법인에 대한 선호도 증가 및 업무복잡성으로 인한 감사수임료 상승으로 삼일, 안진, 삼정, 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의 시장 점유율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사수임료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저가 또는 과잉 수임료 등 불건전한 관행이 근절되도록 지도하고 저가수임이 부실감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감사시간 투입확보 여부 등 감사품질관련 요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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