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윤하(본명 고윤하)와 소속사 라이온미디어가 전속계약의 효력 등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윤하가 지난 4월 라이온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윤하는 소장에서 "라이온미디어와 2003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연예활동의 자유를 침해해 무효"라며 "계약상 10만장을 초과해 음반이 판매될 때만 장당 50~100원의 수익을 지급받고, 온라인 음원은 총수입이 아닌 순수익의 10%만 지급받게 돼 있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3년 전속계약 당시 15세에 불과해 그야말로 노예계약을 체결했다"며 "조금만 사회경험이 있었거나 음반, 가요업계의 현실을 알았더라면 이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라이온미디어는 계약 위반의 책임이 윤하에게 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반소를 냈다.
라이온미디어는 "계약 당시 윤하의 아버지가 함께했고, 계약상 연예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활동을 중지시킬 때 손해액과 함께 총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 예상이익금의 2배와 1억원을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하가 2009년 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 후두염에 걸려 한 달간 입원진료를 받고 그 이후 5개월간 연예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최근 2년간 공연이나 방송출연 제안에 대해 일부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했다"며 "손해배상 예정액 가운데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법원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사건을 조정에 부쳐 내달 21일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