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중앙오션,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

입력 2011-08-2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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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오션은 24일 제8회 무기명식 무보증 국내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3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전제웅이 조기 상환을 청구했으나, 중앙오션이 상환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 당사 제8회 무기명식 무보증 국내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2009년 6월9일, 6월26일 모두 조기 상환돼 등기부상에 말소된 신주인수권부사채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현재 소송계류중인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중앙오션에 대해 파산사유 해소가 확인되는 날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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