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서 7월 한달간 세목망으로 어획 금지

입력 2011-08-2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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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물고기 보호 차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앞으로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매년 7월 서해안에서는 세목망 그물(일명 모기장 그물)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서해안(인천·경기·충남·전북 등)지역은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이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해져 있어 산란을 마친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서해안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어린물고기가 7월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목망 어구사용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15일 앞당긴 7월1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로 조정을 추진하고 지역편차가 컸던 전남 영광·신안지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계획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인천, 경기, 충남지역은 7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북지역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남 영광·신안지역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세목망 어구사용 금지기간으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안 개정으로 어린물고기가 보호돼 수산자원의 번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안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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