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중국産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 관세부가 재심사

입력 2011-08-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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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및 중국에서 생산되는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부가에 대한 재심사가 개시된다.

무역위원회는 24일 열린 제293차 회의에서 (주)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섬(주) 재심사 요청을 수용하고 개시의견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분연신사란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터 장섬유사에 부분적인 연신(drawing)이 이루어진 반제품의 실로서 의류 및 산업용 소재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해당 요청물품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3년간의 부과기간동안 2.97%~6.26%의 관세율의 적용이 결정된 상태다.

위원회 지난해 7월19일 요청에 대해 재심사 요청인인 두 기업이 ‘요청자격’이 있고, 덤핑 방지관세 종료시 덤핑 및 재발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계획이며, 장관의 재심사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조사단을 구성해 국내 이해관계인, 대만 및 중국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조사기간이 6개월이어서 시행중인 관세 종료시점을 넘기지만 조사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자동적으로 현재 적용되는 관세부과가 연장된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시점에서 새로운 확정안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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