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금융분쟁 1만3천여건…자동차 사고증가 주요인

입력 2011-08-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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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자동차 분쟁 2078건…전년比 387건↑ 은행권 , 국민·농협·우리銀 순으로 건수 多

올해 상반기 금융분쟁 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사고증가로 인한 분쟁이 늘어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올해 상반기 중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건수가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한 1만358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이 증가한 것이 분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자동차 사고건수는 189만2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8000건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분쟁건수는 2078건으로 전년동기 보다 387건 증가했다.

개별금융권역의 분쟁건수는 소폭 감소하거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은행과 손해보험은 지난해 보다 각각 65건, 1022건 늘어난 2321건, 5879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금융투자와 생명보험은 전년대비 각각 29건, 423건 줄어든 407건, 4975건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별로는 은행권에선 국민은행이 201건, 농협이 200건, 우리은행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드사의 경우 신한카드와 현대캐피탈이 124건과 99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와 손보사에서는 각각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이 787건과 647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1025건과 778건으로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건 중 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총 44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7.8% 감소했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소한 건은 39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1.5%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금융회사 소송업무 적정성에 대한 실태점검 등 감독당국의 소송제기 억제 유도노력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무분별한 소송제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소제기 억제 방안을 마련해 내부통제 및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소송제기 예고 통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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