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학생의 중도탈락률이 높은 부실 대학과 대출제한을 받은 부실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하반기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 도입에 앞서 올해 대출제한대학,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20%를 넘는 대학에는 인증 신청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관리하고 있는 296개 대학 중 인증 신청을 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를 거쳐 하위 15%를 부실 후보군으로 분류되면 유학생 비자발급을 제한한다.
이밖에 4년제 대학중 유학생 수가 20명 이하거나 전문대 중 유학생 수가 10명 이하로 적은 경우도 신청 자격을 주지 않는다. 인증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인증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는 1년간 인증제 신청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부실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연명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