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합동 단속 실시

입력 2011-08-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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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4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불건전 신·변종업소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여가부는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게시행위, 성인PC방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및 제공행위 등에 대해 관할경찰서와 합동으로 건대입구역 주변에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을 통해 ‘여대생 마사지’와 같은 청소년 유해 광고 전단지를 길거리에 뿌린 마사지 업소 2개소와 성매매 행위 1건을 적발해 입건조치를 의뢰했다.

현장 단속에 참관한 백희영 여성가족부장관은 “향후 경찰과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건전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의 청소년유입을 적극 차단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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