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노랫말 유해 주장 여성부에 SM 승소

입력 2011-08-2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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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 가사에 '술'이 포함됐다고 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부장판사)는 25일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를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SM은 올 3월 'SM 더 발라드'의 음반에 수록된 노래 '내일은…'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자 "특정 단어에 국한해 이뤄지는 결정이 일반화되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여지가 있다'며 올해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문학작품, 드라마, 영화를 통하거나 가정,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이 흔히 (성인이) 술을 마시는 내용이나 장면을 접할 수 있는 만큼 마약류나 환각물질과 달리 '술' 또는 '술에 취해'라는 문구가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음악파일에 포함된 것만으로 음주를 조장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SM 더 발라드'의 노래 '내일은…'의 가사 중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 등 술과 관련한 노랫말이 일부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 것이다..

SM의 이번 승소는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은 다른 음악에 대해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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