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지 거래면적이 2009년에 비해 13.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지역별로는 충청남도지역이 가장 많이 감소했고 경상북도와 충청북도는 상승한 것으로 전망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취득후 소유권 이전등기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2010년도 발급현황을 26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농지 거래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2009년 경기·충남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거래가 활발했었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상대적으로 거래면적이 감소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제 농업경영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거리제한(20km)과 거주지 제한(6월 사전거주), 의무이용기간 등 농지취득이 제한된다.
지난해 전체 농지거래 면적(5만2400ha)의 92.3%를 차지하는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거래는 4만8400㏊로 전년(5만6500ha)보다 14.3% 감소했다.
또 소규모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1000㎡(302.5평)미만의 농지취득면적은 2777ha로서 전년(3342ha) 보다 16.9%가 줄었다.
지역별로는 특히 충남지역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인천·경기지역 등 대부분의 지역도 감소 경향을 보인 반면, 개발이 활발했던 경북·충북의 일부지역은 소폭 증가했다.
한편 시기별로는 영농준비기간(3~4월)에 농지거래량이 증가했다가 영농기(5~10월)에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월별 거래 추세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