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이 삼성전자의 태플릿PC인 ‘갤럭시탭 10.1’의 애플 ‘아이패드 2’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유보했지만 애플로 기울었다.
법원은 다음달 9일 이번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요한나 브루에크너 판사는 25일(현지시간) 심리에서 “우리는 애플의 유럽연합(EU)내 디자인 권리가 광범위하지는 않더라도 중간 범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독일 언론들이 보도했다.
애플이 갤럭시탭 10.1을 대상으로 제기한 유럽 판매·마케팅 금지 가처분 결정을 지난 9일 받아들인 이 법원은 16일 명령의 효력 범위를 독일내로 수정했다.
삼성 측이 독일내 판매 금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자,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심리를 연 것이다.
브루에크너 판사는 “태블릿PC를 디자인하는 데는 많은 대안이 있다”면서 “첫번째 평가에서 나온 소견으로 볼 때 세부적인 것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두 제품의 인상은 일치한다”라고 설명했다.
삼성과 애플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심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박을 펼쳤다.
애플 측 변호인은 “삼성이 아이패드 명성을 이용하기 위해 갤럭시탭을 구상하는 초기 단계부터 아이패드를 전적으로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법률 대리인은 “애플이 디자인이 일치한다고 주장한 많은 제품들은 순수한 독자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서 “단지 처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네덜란드 법원에서는 전일 디자인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