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노래 가사에 술이 포함된 이유로 유해매체 지정 심의처분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SM의 손을 들어줬다.
여성가족부는 SM 소속 가수인 SM 더 발라드가 부른 '내일은…'이라는 곡에 있는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라는 가사를 문제 삼아 지난 1월 이 앨범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SM은 이에 반발해 3월 소송을 냈다.
SM은 소장을 통해 "여성부는 청소년보호법을 이유로 해당 곡을 유해매체로 지정했지만 명확한 심의기준을 알 수 없다"며 "여성부의 처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곡에는 술의 제조법이나 효능에 대한 표현은 없으며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고 있다"며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심의결정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