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노랫말, SM 여성가족부 상대로 제기한 소송 勝

입력 2011-08-26 09:38 수정 2011-08-26 0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노래 가사에 술이 포함된 이유로 유해매체 지정 심의처분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SM의 손을 들어줬다.

여성가족부는 SM 소속 가수인 SM 더 발라드가 부른 '내일은…'이라는 곡에 있는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라는 가사를 문제 삼아 지난 1월 이 앨범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SM은 이에 반발해 3월 소송을 냈다.

SM은 소장을 통해 "여성부는 청소년보호법을 이유로 해당 곡을 유해매체로 지정했지만 명확한 심의기준을 알 수 없다"며 "여성부의 처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곡에는 술의 제조법이나 효능에 대한 표현은 없으며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고 있다"며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심의결정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429,000
    • +0.02%
    • 이더리움
    • 4,765,000
    • +3.07%
    • 비트코인 캐시
    • 721,500
    • -2.89%
    • 리플
    • 2,045
    • -5.76%
    • 솔라나
    • 359,100
    • +1.1%
    • 에이다
    • 1,501
    • -0.86%
    • 이오스
    • 1,168
    • +8.25%
    • 트론
    • 300
    • +4.9%
    • 스텔라루멘
    • 831
    • +35.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200
    • +0.96%
    • 체인링크
    • 25,100
    • +8%
    • 샌드박스
    • 789
    • +49.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