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무기등 기피제 무허가 제품 적발

입력 2011-08-26 1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1일부터 8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모기 기피제 제조·수입·판매 행위를 각각 점검한 결과 25개 업체, 33개 품목의 위반제품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9개 업체)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4개) △의약외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10개) △의약외품 표시기재 위반(2개) 등이다.

기피제는 모기·파리·진드기 등의 접근을 막기 위해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바르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허가를 얻어야만 제조, 수입할 수 있다.

적발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는 모두 6개월의 제조(수입) 업무정지를 취할 예정이며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모기기피제를 구입하는 경우,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기피제는 뿌리는 제품 40개, 바르는 제품 34개 등 모두 74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419,000
    • -0.03%
    • 이더리움
    • 4,763,000
    • +2.98%
    • 비트코인 캐시
    • 723,000
    • -3.28%
    • 리플
    • 2,045
    • -5.54%
    • 솔라나
    • 359,000
    • +0.96%
    • 에이다
    • 1,500
    • -0.66%
    • 이오스
    • 1,165
    • +8.17%
    • 트론
    • 300
    • +4.9%
    • 스텔라루멘
    • 836
    • +3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1,200
    • +1.86%
    • 체인링크
    • 25,100
    • +8.19%
    • 샌드박스
    • 777
    • +47.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