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1일부터 8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모기 기피제 제조·수입·판매 행위를 각각 점검한 결과 25개 업체, 33개 품목의 위반제품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9개 업체)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4개) △의약외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10개) △의약외품 표시기재 위반(2개) 등이다.
기피제는 모기·파리·진드기 등의 접근을 막기 위해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바르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허가를 얻어야만 제조, 수입할 수 있다.
적발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는 모두 6개월의 제조(수입) 업무정지를 취할 예정이며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모기기피제를 구입하는 경우,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기피제는 뿌리는 제품 40개, 바르는 제품 34개 등 모두 74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