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대기업 사조그룹이 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중소기업의 담보채권을 몰래 매입해 기업사냥에 나섰다는 주장에 이어 해당기업 경영진에게 뒷거래를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화인코리아는 “지난 7월일 사조그룹 고위 임원이 회사를 넘기는 조건으로 50억원을 제시했다”며 “제안을 거절하자 경매 등 템포를 빨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밝혔다.
화인코리아 고위 임원은 이날 오전 본지와의 통화에서 “25일 사조그룹 쪽에서 50억 제안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니 곧바로 경매이야기를 꺼냈다”며 “이후 사조그룹을 찾아 회생절차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룹 오너의 의지가 강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화인코리아는 지난 24일에도 사조그룹이 애드원플러사라는 위장 계열사를 통해 금융기관 담보채권을 사들이고 공장과 시설에 경매를 신청하는 등 회생절차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특히 애드원플러스는 자본금이 1억5000만원도 안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50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채권을 인수해 자금의 출처가 의심된다고도 주장했다.
화인코리아는 사조그룹에게 자신들이 보유한 부동산 매각대금과 현금을 이용해 채권 상환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조그룹의 회생개시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화인코리아가 요구하는 회새계획안 가결에는 회생담보권자 75% 이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사조대림 등이 가진 회생담보권자는 현재 37.9%로 알려져 이들이 모두 반대하면 사실상 가결되기 힘들다.
이처럼 화인코리아가 주요일간지 1면 광고를 통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사조그룹측은 이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오전 사조그룹 고위 임원은 채권 매입과 관련 “위장계열사가 아니라 당시 대표의 개인주식회사였고 사조가 산다고 하면 채권값이 급등할 수 있어 우호회사를 통해 매입한 것”이라며 “자금은 사조그룹에서 빌려줬다”고 해명했다.
또 50억 제안설에 대해서도 “당시 대표의 부인이 주식을 팔겠다고 해 광주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며 “우리는 화인코리아가 파산결정이 난 상태니 회사 주식의 가치가 없어 50억을 제시했을 뿐 뒷거래는 말도안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사조그룹측은 화인코리아가 일간지 광고를 통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 파산1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5월 6일 화인코리아 나원주 대표 등이 신청한 화인코리아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지난해 12월 채권자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절차가 폐지된 후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회생절차에 다시 들어간다 해도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배당이 지연되고, 회생절차 비용만 추가로 들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