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생명 대표 직무정지와 과징금 제재조치

입력 2011-08-26 14: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가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한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에 대해 엄중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대주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를 부당지원한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에게 대표 1개월 직무정지와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흥국화재에 대해 불리한 조건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 보험업 겸영제한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과징금 18억4300만원과 과태료 3억7500만원 조치를 내렸다. 또 이사회를 부당 운영한 흥국화재 김용권 대표에 대해선 직무정지 1개월을 내렸다.

흥국생명에는 대주주에게 골프회원권 관련 무이자 신용공여,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 각각 과징금 7억1700만원과 2300만원을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09: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60,000
    • +1.98%
    • 이더리움
    • 3,085,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781,500
    • +0.58%
    • 리플
    • 2,117
    • +0.91%
    • 솔라나
    • 128,300
    • -0.54%
    • 에이다
    • 399
    • -0.5%
    • 트론
    • 411
    • +0.24%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00
    • -0.24%
    • 체인링크
    • 13,030
    • -0.61%
    • 샌드박스
    • 128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