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휴가시즌이 끝나자 본격적인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에 들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26일 외환은행 흥국화재 흥국생명에 대해 기관주의 대표이사 직무정지 등의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했다.
외환은행의 경우 은행법 관련법규를 위반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5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외환은행 직원 14명이 지난 2009년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173회나 조회한 사실이 종합검사 기간 적발된 것이다.
은행직원의 부당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외환은행이 신용정보 취급 권한을 부여할 때 직급별·업무별 당위성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하지 않고 과도하게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외환은행이 지난 2008년 하반기 공개채용과정에서 한 지원자에게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소개서에 만점을 줘 최종합격 처리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지난 2006년 11월 한 회사에 30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허위자료를 파악하지 못해 233억원의 손실을 본 사실도 적발했다.
외환은행은 또 미국의 한 은행 주식 117만주를 관리하기 위한 내규를 제정하지 않고 손절매 등 리스크관리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148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밖에도 외환은행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49억여원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했다.
금감원은 외환은행 임직원 12명에게 500만~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직(1명)과 감봉(1명), 견책(5명), 주의(6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금감원은 대주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대주주를 부당지원한 흥국화재에 대해 18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직무정지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흥국화재는 일부 사외이사가 해외체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의사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또한 흥국생명이 대주주에게 220억원을 무이자로 신용공여한 것을 적발 7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대주주의 골프장 건설자금을 부당지원한 것은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중대한 법규 위반”이라며 “향후 보험회사가 불법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검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