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저축은행 영업권 상각기간을 2017년 6월말까지 연장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기존 상각기간은 2013년 6월말까지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감독규정에 의한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적용기간도 2017년까지 연장됐다. 우리저축은행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감독규정에 따라 2013년 6월까지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적용받고 있다.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는 2008년 3월말 기준으로 BIS비율이 △2%포인트 이내 하락시 경영개선권고 △2%포인트초과 4%포인트 이내 하락시 경영개선요구 △4%포인트 초과 하락시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우리저축은행은 지난 1997년 5월 조흥금고의 자산·부채를 계약이전 받은 후 신용관리기금 예탁금계정(현 저축은행중앙회)으로부터 장기저리 자금 차입금과 감독규정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적용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이었다.
그러나 시중금리 하락 등으로 계약이전에 따른 손실 해소가 어려워져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의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조치 등을 진행중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의 자구노력 등을 감안해 우리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권 상각기간 및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적용기간을 각각 4년씩 연장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