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진 세관기법 몽골에 전수한다

입력 2011-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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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몽골의 요청에 따라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전문가를 파견해 선진 관세행정 기법을 전수한다.

관세청은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WCO AEO 워크숍’에 관세청 AEO 전문가를 파견해 ‘세계관세기구(WCO)’ 차원의 능력배양 활동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AEO는 화주·선사·운송인·창고업자·관세사 등 수출입물품의 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들 중 관세청에 의해 안전성과 성실성을 공인받은 기업으로 신속통관·물품검사 면제 등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파견은 국제사회가 관세청의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등 국제사회 기여 노력과 선진화된 관세행정을 높이 평가한 가운데 WCO가 필요한 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관세청은 동 워크숍에서 AEO 공인기준, 심사 노하우 등 제도 운영 기법은 물론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가와 AEO 상호인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서 비관세장벽을 제거한 경험 등 선진 관세행정 기법을 전수할 계획이다.

몽골측은 우리 제도를 표준모델로 삼아 AEO 선별기준, 수출입 화물 위험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고 AEO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AEO 제도가 비관세장벽이 높은 개도국에 확산될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불필요한 세관검사 면제, 신속통관 등의 혜택에 따라 수출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올해부터 동남아시아, 중남미 지역 국가 세관직원에 대한 기술지원을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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