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SKT 승리?…KT 9950억에서 '유예신청'(종합)

입력 2011-08-26 18:38 수정 2011-08-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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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이 승리향해 한발짝 더 다가섰다. 26일 속개된 경매에서 KT가 더이상 입찰 포기하고 유예를 신청했다.

유예신청은 해당 라운드에서 결정하지 않고 일단 다음 라운드 전까지 미루는 제도다. 각 사업자 마다 두번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속해서 유예 신청을 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치뤄진 주파수 경매에서 KT와 SK텔레콤이 1.8㎓ 주파수에 입찰해 최종 경매 가격 9950억원으로 마감됐다고 밝혔다. 최초경쟁가보다 5495억원, 전날 최고입찰가보다 1009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그러나 KT는 이날 마지막 라운드인 82라운드에서 경매 시작 이후 처음으로 유예를 신청했다. 오는 29일 오전 9시 83라운드에서 주파수 경매를 지속할지, 포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KT 관계자는 "보다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유예신청을 했다"며 "29일 오전 9시 경매가 시작되기 전까지 주파수 경매를 계속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KT가 1조원 직전에서 유예신청을 한 배경에 대해 이날 9000억원대를 넘어 1조원 직전까지 상승하자 적정 가격을 넘어섰다고 판단아래 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같은 변수로 고민에 빠졌다. KT가 경매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한다는 의사를 애둘러 표현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KT가 유예를 신청함에 따라 양사의 주파수 전쟁도 막바지에 도달한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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