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지원' 해명 곽노현 곧 검찰 소환 불가피

입력 2011-08-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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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지원에 대해 해명에 나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곽노현 교육감이 2억원 지원은 대가성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검찰은 이 돈이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곽 교육감을 소환해 대가성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의 기자회견과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에서 "교육감 취임 이후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로 총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히고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

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교수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9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특히 박 교수가 올해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된 것도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박 교수의 혐의에 돈과 함께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직을 받은 부분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박 교수의 동생을 통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당사자로 지목된 곽 교육감의 최측근 K씨를 소환해 금품 전달 과정과 곽 교육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27일 K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K씨는 이에 불응했다.

K씨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곽 교육감과는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 측과 야권에서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이번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초순 박 교수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자료를 송부해옴에 따라 내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인 6개월이 임박해지면서 일부 절차를 생략한 채 사실상 수사의뢰와 유사하게 사건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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