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이 허위 전세계약으로 중앙선관위로부터 상당액의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창조한국당은 지난해 12월 중앙선관위에 연간 회계보고를 하면서 ‘여성위원회 및 쉼터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경기도 광명시 소재의 한 상가 건물에 2011년 1월1일부터 2년간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금액은 총 3120만원으로 경상보조금 중 여성정치발전기금 과목에서 충당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현장실사를 통해 회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보고는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허위 임대차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6240만원의 경상보조금을 감액 처분했다.
앞서 창조한국당은 지난해 7.28 은평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에 미신고된 계좌를 통한 수입·지출’이 선관위에 적발돼 선거비용 2억여원에 대한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창조한국당의 분기별 경상국고보조금은 2억여원으로 연간 9억여원에 이른다.
전(前) 대외협력국장이었던 손상원씨(45)는 지난 26일 이같은 사유로 공성경 대표권한대행을 비롯해 주요 당직자 5명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47조1항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 고발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허위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던 임대인 이정숙씨는 현재 창조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이자 확대최고위원”이라며 “최고위원 임명을 이유로 당과 짜고 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대세력을 제명하는 등 견제가 안 되는 사당의 한계를 극명히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성경 대표권한대행은 기자에게 “여성정치발전기금 목적에 맞게 쓰려 했으나 선관위 회계보고를 앞두고 5000만원이란 큰 금액을 집행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서 “검찰고발 사안이었다면 현장을 실사한 선관위가 이미 조치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허위 전세계약 부분에 대해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며 “적절치 않았다”고 잘못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