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화되는 서울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된다. 또 교육과 연구에 사용되는 땅이나 건물은 매도·증여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인으로 전환하는 서울대는 '기초학문진흥위원회'와 '장학·복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서울대가 법인화하면 사립대처럼 기초학문을 홀대하고 등록금 인상 등 학생 복지는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법인이 보다 나은 교육·연구 성과를 내도록 관련 재산은 매도ㆍ증여나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한다. 다만 교육·연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교사와 교지를 제외한 교육·연구용 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담보제공하려면 가액 10억원 이상은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10억원 미만은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대 교직원의 임용 특례 조항도 마련해 공무원으로 남는 교원은 교과부 소속으로 5년간 파견근무 형태로 일하며 직원은 1년간 재직하게 된다.
규장각 등 서울대가 맡던 국유 문화재의 관리는 문화재청장이 서울대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법인화 후에도 국립학교로 남는 서울대 사범대 부속 초·중·고교의 교직원 인사와 예산은 총장이 지도·감독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서울대법인 정관 제정과 국유재산 이전, 교직원의 신분 전환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