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의 다이론 로블레스(25)가 금메달을 박탈당했다.
29일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10m 허들에서 금메달을 딴 로블레스는 경기가 끝난 뒤 실격 처리됐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29일 대구스타디움에서 비디오 판독을 통해 로블레스가 9번째와 10번째 허들을 넘을 때 바로 옆 레인에 있던 류샹(29·중국)의 신체를 접촉해 진로를 방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IAAF는 로블레스가 9번째 허들을 넘을 때 그의 오른팔과 류샹의 왼팔이 부딪혔다는 것을 파악했다. 10번째 허들을 넘을 때 로블레스는 류샹의 팔을 고의로 잡아 끌었다고 판정했다.
류샹은 이 탓에 마지막 허들을 넘을 때 허벅지가 허들에 걸리면서 로블레스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류샹의 코치인 순하이핑은 경기 직후 IAAF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항의했다.
결국 IAAF는 비디오 재생화면을 신중히 판독한 후 류샹의 손을 들어줬다.
IAAF의 규정집 163조 2항에는 ‘레이스 중 상대 선수를 밀거나 진로를 방해하면 그 선수를 실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실격 처리된 로블레스는 금메달을 박탈당했다.
2위에 오른 제이슨 리처드슨(미국)은 금메달을 승계했고 3위 류샹이 은메달을 가져갔다.
4위였던 앤드루 터너(영국)는 동메달을 받게 됐다.
이에 쿠바도 즉시 IAAF에 이의를 제기했다. IAAF는 추후 조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