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촉진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제를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정부에서는 2007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와 별도로 품질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친환경농업인에게 유기농자재 선택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먼저 공시목록에 등재 돼야 하고,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품질인증기관에 신청서와 관계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또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제품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등에 있어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