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암이 발생한 임직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 치료기간 중 사망하면 위로금 1억원을 지급한다.
삼성전자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퇴직 임직원 중 암 발병자 지원제도’세부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암으로 투병하는 임직원들과 동료로서 아픔을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200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삼성전자 반도체·LCD 임직원 가운데 재직기간 1년 이상 및 퇴직 후 3년 이내 암 발병자 중 특수건강진단 이력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사내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원대상 질병을 확대해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상피암, 폐암, 악성중피종, 비강·후두암, 간암, 대장암, 피부암, 뇌종양, 방광암,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14종 암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치료지원의 경우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1억원 한도 내에서 발병 후 10년 간 실비를 지급하며, 발병 후 10년(치료비 지원 기간) 내 암으로 사망하면 사망위로금 1억원을 일시에 지급키로 했다.
이번 지원제도는 지난 7월 14일 반도체 근무환경에 대한 미국 인바이런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반도체 퇴직자 중암 발병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언급한 이후 정부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
삼성전자 DS사업총괄 권오현 사장은 “이번 제도는 암으로 투병 중인 퇴직 임직원에 대해 함께 근무했던 동료로서 아픔을 나누기 위해 비록 질병의 원인이 과학적,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임직원들의 건강지원을 위해 지난해 설립한 건강연구소에 8명인 산업의학 전문의 숫자를 2013년까지 23명으로 늘리는 등 최고수준의 환경안전 사업장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퇴직한 발병자에 대한 신청을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화,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
또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 블로그(www.samsungtomorrow.com) 등을 통해 공지하고, 안내를 위한 별도의 대표전화(080-300-1436)도 운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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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2항에 의거, 유해 화학물질ㆍ가스ㆍ금속 및 인자(방사선,
자외선, 분진, 소음 등)에 노출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건강진단
(일반검진 및 종합검진 外 추가로 실시하는 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