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소송을 취하한다.
현대그룹은 30일 “지난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우선협상대상자가 현대그룹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기했던 명예(신용)훼손 민사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 취하는 내달 3일 현대그룹 장녀인 정지이 전무의 결혼식을 앞두고 가족간의 화합도모를 위해 취하하는 것이라고 그룹측은 설명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이번 민사소송 취하조치가 현대차그룹으로부터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인수를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가족의 화합과 상호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한 양해각서 부당해지 등 민사소송은 범위와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