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충북혁신도시로 원활한 이전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한편 31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최초로 이전 청사 착공식을 열며 정부의 의지에 부응했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 및 정착 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입주대상자를 미리 정한 뒤 공급하는 특례공급 외에 특별공급제도가 도입돼 주택공급 기회가 확대됐다. 특별공급제도는 일반공급 물량의 일부를 장애인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올해안에 혁신도시 내에 착공 예정인 총 1만6000세대의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초·중·고 총 22개교를 우선적으로 개교 할 예정이다. 또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민간투자 유치 및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더욱 역점을 둘 방침이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해 연관기업의 동반이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착공하는 청사는 총사업비 635억원으로 지상 8층, 연면적 2만4233㎡ 규모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10% 이상 사용한다.
정부는 기존 건축물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40% 절감하는 에너지 절약형 녹색 청사로 건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개정으로 총 건축 공사비의 40% 이상을 지역 건설사가 공동도급 하도록 제도를 개선됨에 따라 이번 착공은 건축공사비 약 451억원 전액을 충청 지역업체가 수주했다.
지경부는 앞으로도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0개 공공기관 건축공사비 약 4915억 중 1970억원 이상을 지역 건설사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차관은 “충북 혁신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 혁신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