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6033명의 체납보험료 63억5300만원을 집중적으로 징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집중 징수 대상자는 지역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입자 중 최근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기내 완납한 가입자다.
지역별로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은 경인 지역을 제외하고 체납 대상자 수도 제일 많았다. 공단은 전국 6개 지역본부(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인 지역)에서 2개월간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자들의 보험료 납부기피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고의,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예금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