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NCR 규제 완화

입력 2011-08-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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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자의 자본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투자업자들이 타 업권에 비해 자본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NCR 산정방식을 합리화하고 적용기준을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NCR은 자기자본에서 유형자산 등의 차감항목을 뺀 영업용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값이다.

개선방안은 우선 증권에 대한 금리 위험값이 현실화되고, 신용위험액 산정시 실제 위험수준을 감안하도록 조정된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법상 규제 수준보다 높은 NCR 요건을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고채전문딜러(PD), 거래소 주식워런트증권(ELW) 업무요건(NCR)을 현행 350%와 300%에서 250%로 조정할 예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NCR 요건은 200%이다. 그러나 올해 3월 말 기준 62개 증권사 중 60개사의 NCR이 300% 이상이다.

금융위는 또 주식 보유에 대한 집중위험액 산정을 완화하고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반영 방식도 조정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 관리 능력과 자본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규정 변경예고 등을 절차를 거쳐 10월 중 금융투자업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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