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리볼빙 서비스, 연체이자 인하 압박이 카드사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리볼빙 수수료율을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를 나눠 부과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신용판매 리볼빙 수수료율을 인하키로 했다. 또 연체이자 부과 기준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카드업계는 리볼빙이 카드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실적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리볼빙이 대중화된 미국 등 해외 시장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리볼빙 이용 고객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우증권 구용욱 금융팀장은 "리볼빙이 카드사의 주수입원이 아니므로 영향이 있더라도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카드사가 감내하지 못할정도의 규제 조치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