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되자 ‘30일 국회 출석정지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강 의원 제명안 부결이후 9월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국회 출석을 정지하는 징계안을 상정했으며 무기명 표결을 거쳐 출석정지안을 처리했다.
현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출석정지’는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다. 강 의원은 9월 한달간 국회 출석이 정지되는 동시에 이 기간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