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검사기관 및 제약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약재 감별교육을 9월 1일부터 2일까지 충북 옥천생약자원센터에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에서 △식물·동물·광물성 한약재의 분류이론 △뿌리 등 약용부위별 주요 감별원칙 △주요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행인, 도인, 산사 등) △관능검사지침을 통한 응용과 실습 등을 진행한다.
또 내년부터 일부 적용되는 한약재 규격품 자가규격화 폐지 및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약재는 일정 크기로 잘려 유통되기 때문에 전문 관능검사자가 아니면 생약 고유 특징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유통 한약재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