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영업구역을 넘어선 대출이 전체 신규 대출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영업구역 외 신규 대출을 전체 신규 대출의 30% 이내로 제한하도록 내규를 변경하고 각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금융당국이 서민의 가계부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금융기관 대출을 억제해 달라고 요청해 와 내규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새마을금고 전체 대출 80조원 가운데 가계대출은 30조원에 불과해 과도하지는 않다”면서도 “(영업구역 외 대출을 제한하는 이번) 조치가 서민의 가계부채 증가를 막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영업구역 외 대출에 대한 규제가 전무했다. 현재 일부 새마을금고는 영업구역 안 대출이 50% 이하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편중해 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신협은 신규 대출의 33%, 농협은 50% 이하로 영업구역 외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