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영업구역 외 대출 30% 이내로

입력 2011-08-31 2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마을금고의 영업구역을 넘어선 대출이 전체 신규 대출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영업구역 외 신규 대출을 전체 신규 대출의 30% 이내로 제한하도록 내규를 변경하고 각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금융당국이 서민의 가계부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금융기관 대출을 억제해 달라고 요청해 와 내규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새마을금고 전체 대출 80조원 가운데 가계대출은 30조원에 불과해 과도하지는 않다”면서도 “(영업구역 외 대출을 제한하는 이번) 조치가 서민의 가계부채 증가를 막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영업구역 외 대출에 대한 규제가 전무했다. 현재 일부 새마을금고는 영업구역 안 대출이 50% 이하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편중해 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신협은 신규 대출의 33%, 농협은 50% 이하로 영업구역 외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92,000
    • +2.79%
    • 이더리움
    • 2,971,000
    • +4.06%
    • 비트코인 캐시
    • 762,500
    • +8.39%
    • 리플
    • 2,086
    • +4.25%
    • 솔라나
    • 126,000
    • +4.22%
    • 에이다
    • 397
    • +3.12%
    • 트론
    • 405
    • +1.25%
    • 스텔라루멘
    • 234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40
    • +5.99%
    • 체인링크
    • 12,730
    • +3.92%
    • 샌드박스
    • 128
    • +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